「전주시 기업활성화 조례」제7조에 의거 전주시 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업체를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하고자 「전주시 상생발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전주시 내 사업장 3년 이상 운영, 연간매출액 30억 및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
- 선정부문 : 건설업, 서비스업
☞ 상생발전기업 선정,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경영환경개선자금 15백만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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