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관광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주관광 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현지 개별세일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고의 내용(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제주도내 관광사업체 또는 해외 인바운드 전문업체
☞ 제주출발 왕복 항공료, 숙박비, 차량임차비 등 업체당 최대 2,000천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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