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 관내 소상공인
☞ 사업체의 홍보를 위하여 소요된 온라인마케팅 비용의 50%(최대 7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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