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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내수

[전북] 무주군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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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 관내 소상공인


    ☞ 사업체의 홍보를 위하여 소요된 온라인마케팅 비용의 50%(최대 70만원)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무주군 산업경제과, 읍ㆍ면 산업팀
  • 문의처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57 및 읍ㆍ면 산업팀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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