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양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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