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 (내ㆍ외국인)당일관광, 숙박, 남구 주관 축제 참여, 관광상품 운영ㆍ홍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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