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참고 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5페이지 1-1번.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