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기업
☞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의 80% 이내(기업당 6백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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