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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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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간
    신청방법별 상이
  • 사업개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가당 130만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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