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차별화된 기획과 스토리를 바탕 으로 예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중예산 영화의 제작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지원
※ 편당 지원금액은 순제작비의 30% 혹은 15억 원 중 더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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