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내 전통시장의 배송서비스 지원을 위한 2025년 전통시장 등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배송차량 지원)의 배송사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본점) 주소를 두고 공동배송 사업에 필요한 요건(차량,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이 탑재된 차량(1대 이상)을 소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철저히 이행할 사업자
- 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상(인적, 물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
☞ 배송차량(배송인력) 운영비 항목으로 월 최대 4,000천원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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