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바이럴 홍보 확산을 위해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선정대상 및 지원내용을 검토하여 양식에 의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에 사업장 소재지(주소)를 두고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지, 레저, 체험, 관광식당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전세버스업, 렌트카업 분야 사업체
☞ 홍보영상 제작(유튜버 활용 홍보영상ㆍ전문업체 활용 홍보영상) 및 개별 사업체 홍보영상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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