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공고된 지원 인증(해외규격인증 387개 분야) 사업기간 내 취득가능 기업
☞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비)의 70% 또는 기업별 한도액(10백만원)내에서 지원(인증건수 제한은 없음)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