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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경기] 2025년 제1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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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신청기간
    2025.02.10 ~ 2025.03.10  
  •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공고된 지원 인증(해외규격인증 387개 분야) 사업기간 내 취득가능 기업


    ☞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비)의 70% 또는 기업별 한도액(10백만원)내에서 지원(인증건수 제한은 없음)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 055-791-3377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통상진흥팀 031-8008-2197 / 경기기업비서사이트 전산 문의 031-259-629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2)2025년 제1차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제출서류 가이드 및 주의 사항.hwp
  • 본문출력파일

  • (붙임1)2025년 제1차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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