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5년 3월 26일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용품(어린이용 문구, 완구, 가구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대상 중소기업
※ 플라스틱, 목재, 잉크 재질의 어린이용품이면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인 DNOP, DINP, TBT, 노닐페놀이 포함된 용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기업
☞ 기업별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 컨설팅 지원
- 어린이용품 관련 제도 및 위반 사례, 어린이용품 품질관리 방안, 환경유해인자의 적극적 관리 마케팅 활용 방안 교육 지원
-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및 제조공정 개선 지원
- 우수 참여기업 홍보물 제작(기업 소개 및 제품 안내서) 및 어린이용품 관련 전시회 내 지원사업 참여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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