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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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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25.03.07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5.03.06 ~ 2025.03.21  
  •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역량강화, 공동사업, ESG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yoya331@kbiz.or.kr)
    ※ 신청ㆍ접수 여부 확인 요망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2, 내선 2182# / 218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공고 제2025-1호(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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