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역량강화, 공동사업, ESG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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