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9회 서울혁신챌린지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중소기업 주관 연구개발기관 단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기술 시제품 제작비, 사업화 프로그램, 성과 확산 지원, 사업 TRL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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