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역서점 인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방문 매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하는 서점
☞ 인증일로부터 2년(2년 후 재심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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