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1차, 2차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재공고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1차 연장)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2차 연장)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