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충북지역의 게임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 내용에 해당하는 중소법인 기업
-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두고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법인 기업
- (역외기업인 경우)선정 후 충북지역 내 사업자등록ㆍ이전을 완료하였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내 사업자등록ㆍ이전을 확약한 게임기업 본사
※ 역외 기업 중 본사 이전 불이행 시 협약 해제(협약 후 3개월 내 이전·완료 해야함)
- 지사인 경우 공고일 이전 충북 도내 설립 후 3개월, 상근 근로자 최소 3명 이상 유지 중인 기업(거주 증빙 필요)
☞ 모바일, PC, VR 등 다양한 플랫폼의 게임콘텐츠 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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