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아이키움 배려문화의 민간 확산을 위한「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ㆍ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도내 소재한 상시 노동자 수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출산ㆍ육아 우수기업
※ 여가부 주관의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신청가능, 다만 공공기관ㆍ공기관은 제외
☞ 장려금 지급, 기업인증 및 홍보 등, 사후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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