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정착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 근로자 주거ㆍ교통비 등 1인당 월 20만원, 최대 9개월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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