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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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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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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5.04.08 ~ 2025.04.21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유형Ⅰ) 보유기업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2. 6. 29. ~ ‘25. 6. 28, (1차 연장) ‘25. 6. 29 ~ ‘26. 6. 28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2, 0714 (innopro@tipa.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별첨1]_2025년_제1차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연장)_대상.hwp
  • 본문출력파일

  • 2025년도+제1차+중소벤처기업부+혁신제품+지정연장(1차연장)+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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