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유형Ⅰ) 보유기업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2. 6. 29. ~ ‘25. 6. 28, (1차 연장) ‘25. 6. 29 ~ ‘26. 6. 28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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