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산업형)’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5인 이상이고 그 중 50%가 소상공인인 협업 추진주체(협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업종 간 협업을 통한 신제품 개발, 생산ㆍ제품개발ㆍ마케팅 등 공동사업 지원(국고보조금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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