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선정하여「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여하고자「제23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경제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공로패 및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5년)
- 경영개선보조금 분야별 2,50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최고 5억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서울보증보험료 10% 할인 및 기업 신용등급별 영업지점장 전결 보증한도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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