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과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는 “경기도 도자공방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도자기 업체(공장 소재지 기준)
☞ (디지털화, 기계자동화, IT기술접목, 기타) 업체당 5백만 원 이내 생산성 향상 관련 재료/소모성 물품에 대한 현물 지원
- (설비 개량 지원) 업체당 1천5백만원 이내 장비 개량 관련 재료/소모성 물품에 대한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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