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일자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유치의 결과가 아산시 도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제7조(지역 고용구조 맞춤형 특화사업)에 따라 도심 주거지역과 교외 기업 간의 고용 접근성 개선을 위한「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관내 업체
- 통근버스 차량종류 20인승 이상 / 1주일 통근버스 이용인원 50인 이상
☞ 통근버스 운영비 일부 12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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