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5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
☞ 싱가포르 제주수산물 홍보(업체당 30백만원 범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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