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협업지원사업 선정기업 대상「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전국)
- 협업계획승인을 받은 추진기업 중 해당 사업을 수행중이며, 애로해결 및 사후지원이 필요한 기업
☞ 협업기업 상용화 연계 (5~6개월 이내 과제당 사업비 20백만원) 지원
- 협업사업 애로사항 해결 및 제품 고도화, 혁신제품 등 비즈니스 창출 관련 기술ㆍ사업화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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