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에 따른 국민 체감도와 효용성이 높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요구대상정보 및 전송요구권 표준 전송체계를 적용하여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할 중소기업 또는 의료기관
☞ 총 19억원(신규 3개×최대 5억원, 고도화 2개×최대 2억원) 지원
- (예산 지원) 마이데이터 신규 서비스 개발 또는 전송요구권 기반 체계 전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반 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컨설팅 지원) 일반ㆍ특수 전문기관 지정 심사 통과를 위한 모의 심사 등 컨설팅 지원
- (홍보 지원)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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