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물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물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2025년 민관협력 해외사업 현지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연장)하오니, 참여를 희망 하는 기업은2025. 5. 27.(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
- 물산업 분야 해외공사(신규설치ㆍ개량), 운영(유지관리) 등 민간투자형 수익사업으로 해외 실적 및 매출확보가 가능한 사업
☞ 당해 총사업비 내에서 1개 사업 지원
※ 25년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100백만원), 협의체 지원금(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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