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ㆍ상생협력형)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구매연계형)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상생협력형)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시장확대형 연구개발비 최대 2년, 6억원 이내(연차별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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