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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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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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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5.21 ~ 2025.06.04  
  • 사업개요

    청년 초기 창업자들에게 창업점포 임차료를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해「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

    - ①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 ②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개업연월일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업체당 임차료(월세)의 50% 이내 지원(최대 30만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경제과(5층) 경제정책팀
    - 이메일 : havehot@korea.kr
    ※ [제목: 청년창업임차료 지원신청(상호명)]
    ※ 송부 후 담당자 확인 필수 043-850-6015
  • 문의처
    충주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43-850-601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50521 2025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임차료 지원사업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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