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관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인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기업
- 24년 수출실적증명서 필수 제출(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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