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급성장시장 경쟁력 선점에 필요한 新산업 분야 혁신ㆍ도전형 R&D 지원을 위한 연구ㆍ실증 시설ㆍ장비 구축을 지원하는「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미래 급성장시장 선점에 필요한 新산업 분야 혁신ㆍ도전형 R&D지원을 위한 연구ㆍ실증 시설ㆍ장비 구축 과제당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0억 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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