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및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에 의거하여 2025년 인증음식점 조리장 환기시설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에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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