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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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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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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 신청기간
    2025.06.12 ~ 2025.06.27  
  • 사업개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22.6.12. 이전 설립기업까지 신청 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지원

    - 차년도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2천만원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 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잡아바 어플라이)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08-8107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031-270-9931, 9932, 974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1302_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시행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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