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22.6.12. 이전 설립기업까지 신청 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지원
- 차년도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2천만원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 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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