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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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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공고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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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6.10 ~ 2025.06.25  
  •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소ㆍ경비노동자ㆍ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1개소, 최대 5,000천원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개선, 관내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ㆍ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구리시청 4층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 lees3821@korea.kr(스캔 후 전자파일 제출)
  • 문의처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31-550-291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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