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소ㆍ경비노동자ㆍ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1개소, 최대 5,000천원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개선, 관내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ㆍ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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