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 로고를 부여하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을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평택시 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는 제품 및 관내 공장 생산 OEM·ODM 제품(단, OEMㆍODM 여부를 명확히 증빙해야 함)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관내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여 및 판로개척,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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