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자차액) 2차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하남시 소재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중소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신규)금 이자의 2%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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