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5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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