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국내 유통 시 운송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2025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북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국내 유통 시 발생한 물류비(운반비)의 일부(운반비(운임)항목의 10%,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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