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제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시제품(금형) 제작비를 지원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비 출연 시ㆍ군 소재 2024년도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ㆍ군 내 소재한 기업(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제품(금형) 제작 소요비용의 60% 지원(기업당 연 1회)
- 공급가액 1,50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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