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청년 도시형 소공인 및 도시형 소공인 2세의 원활한 기술 계승 및 가업승계를 위해 「2025년 청년 및 가업승계 소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참가자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도내 청년 소공인 혹은 가업승계(예정)자
- 청년인 경우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이하인 자
- 가업승계(예정)자 인 경우 : 가업승계 또는 예정인자
☞ 제품개발, 홍보ㆍ마케팅ㆍIP,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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