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테스트베드 서울 해외 실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서울 소재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선택) 산ㆍ학ㆍ연ㆍ병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지역 제한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원칙,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필요시 선택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적용 가능한 시정 全 분야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모빌리티, IoT, 스마트시티 등) 과제당 최대 1년,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해외실증 협력기관(공인시험인증기관) 연계 해외 공공기관 혹은 유관기관 해외 실증기회 제공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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