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기업의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감소와 재정부담 등 관내 수출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2025 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제조기업 및 유통기업(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주요품목 : 수출제품 전 품목(50만원이상부터 신청가능)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업체당 최대 100만원(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국제운임(INCOTERMS상 C조건 또는 D조건), 국제운임(할증료 포함), 현지 창고료, 현지 내륙운송료(국내 내륙운송료 지원불가)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