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안양시 지정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 행사비, 홍보비 등 최대 25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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