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기본법」제46조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시험평가 비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 사업 공고일 이후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고, 시험평가기관에 비용 지급이 완료된 키오스크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1개 제품당 1천만 원 한도 지원
- 사업 공고일 이후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키오스크의 시험평가 비용의 일부(80%이내)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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