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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5년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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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 신청기간
    2025.07.10 ~ 2025.08.08  
  •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5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4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A)는 모든 할당업체(민간기업)


    ☞ 온실가스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등 99.6억원 규모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 032-590-5613,15~17, 5649~50, 5683~84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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