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5년 민관 상생협력 지원사업’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혁신 파트너십 지원,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초단계)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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