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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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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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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 소득세ㆍ법인세ㆍ재산세ㆍ취득세 25~100% 감면 (5년간) 지원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42페이지 3-1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방문 접수
    - 법인세ㆍ소득세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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