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 소득세ㆍ법인세ㆍ재산세ㆍ취득세 25~100% 감면 (5년간) 지원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42페이지 3-1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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