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지원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3~55페이지 3-2번.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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